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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석탄 반입 선박 4척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

3척은 제재결의안 이전에 반입해 해당 안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8-08-10 17:04 송고 | 2018-08-10 17:05 최종수정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News1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News1
관세청의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선박 4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관세청이 밝힌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운반한 배 7척 중 4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을 했다.

관세청은 이들 선박을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나머지 3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전 반입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8월5일 북한산 석탄 전면금수 채택), 선박 국적(북한 국적의 경우 사실상 무의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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