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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 기무사 요원 주도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정면 반박
"창설준비단, 법령에 따라 부대 해편업무 추진 중"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08-10 16:09 송고
5일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서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8.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5일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서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8.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국방부는 10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하여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창설지원단'이 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준비단 구성은 단장(기무사령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과 4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설준비단은 법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부대 해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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