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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생매장 母子 항소심서 형량 가중…'22년→30년'

"이익 위해 피해자 이용…유족 고통 속에 살아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8-10 16:1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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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지인을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母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모씨(27)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A(49·여)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이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씨의 남편(62·사망) 텃밭에 산 채로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남편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숨지게 해 범행이 잔인하다"며 "혈육과도 같은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단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피해자를 산 채로 매장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씨는 피해자와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목격했다고 허위로 소문내는 등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면서 범행을 적극 은폐했다"며 "유족들이 공통속에 살 수밖에 없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하며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법 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우하게 성장해 애정 결핍 등으로 어머니의 비합리적인 선택에 쉽게 동조하거나 미성숙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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