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드루킹 특검, 남은 수사기간 15일…靑에 칼날 겨누나

김경수 구속영장 고심…송인배·백원우 소환 검토도
야권 수사기간 연장 목소리 나오지만…전망 '불투명'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8-10 13:01 송고 | 2018-08-10 13:02 최종수정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소환시기가 주목된다.

특검에게 1차 수사기간이 15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비서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
10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0일 오전 5시20여분까지 2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 1차 조사 때와 합한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조사 시간은 총 38시간에 달한다. 특히 9일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49)와의 대질 신문이 오후 10시30분부터 시작해 3시간30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김 지사를 더이상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박상융 특검보는 "가급적 이번을 끝으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없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증거물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날 대면조사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 측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 어느쪽의 의견이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 특검보는 "누구의(드루킹 혹은 김 지사)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등은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로부터 받은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 지사와 함께 드루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아직 이들을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당사자다. 그는 경기 파주에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수 차례 방문하고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의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과 연결돼 있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추천했고, 백 비서관은 도씨의 면접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은 오는 25일부로 종료된다.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와 드루킹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사흘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동안 추가로 더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도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대행은 이를 불허한 바 있다.


ir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