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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진에어' 논란 막는다…항공사 사업변경 수리절차 의무화

항공사업법 개정 추진…상속·사업변경 등 부실신고 예방
정부 검증·절차상 문제 등 책임소재 강화 효과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8-13 07:00 송고
진에어 운용 여객기(진에어 제공)© News1

정부가 최근 진에어 등의 면허취소 논란을 막기 위해 항공사의 주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정부의 수리고지 등 절차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항공기정비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 기간 내에 국토부가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진에어와 아시아나, 에어인천 등 주요항공사에서 면허취소 사유인 외국인 등기이사 등록을 정부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의 경우 항공사가 위법한 외국인 등기이사가 포함된 사업변경신청 등을 제출해도 정부의 명확한 인증이나 책임있는 확인절차가 없었다"며 "여기에 적정하게 변경사항이 접수됐음을 확인하는 수리절차를 추가해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진에어의 경우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2차 청문회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현재 3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은 상태며 이번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1900명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한 상태다.

이어 최근엔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인천도 면허취소 사유인 외국인 등기이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상속신고 등이 국토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 향후 진에어 등의 정책혼선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국토부의 수리여부에 따라 변경신고 등의 통과가 가능해지는 만큼 항공사의 부실신고와 규정누락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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