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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도 최저임금 줘야…시급 환산 때 ‘주휴시간’ 포함

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8-10 12:11 송고 | 2018-08-10 13:58 최종수정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앞으로 주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임금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눠 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주에 15시간 근무(하루 3시간 이상)할 경우 주휴수당(3시간x8350원)을 포함해 총 15만300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한주에 받는 15만300원은 소정근로시간(15시간)과 주휴시간(3시간)을 더한 18시간으로 나눠 시급 8350원을 받는 것이라고 최저임금을 환산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해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39만3000여원이 넘거나 복리후생 수당이 11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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