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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14일 소환 재통보

건강 이유로 오늘 불출석…"병원 입원해 치료 중"
소환 불응시 검찰 체포 등 강제수사도 고려할 듯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8-09 11:37 송고 | 2018-08-09 13:41 최종수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에게 14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다.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로 보고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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