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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공짜 치료" 받았다간 나도 사기범 된다

실손보험 악용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등 사기 기승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8-09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병원·의원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느냐'고 묻고 보험으로 치료·시술 비용을 처리하라며 과도하게 제안하는 일이 많다.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간 본인까지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시술을 권하고는, 보장 대상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확인서를 꾸몄다.

병원 측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환자는 별 문제의식 없이 동조한다. 대표적인 보험 사기다.

일부 병·의원과 보험설계사가 결탁해서 병원 측은 환자에게 보험을 들고 오라고 권유하고, 설계사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도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편의를 봐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담하면 자신을 보험 사기자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도 하지 말고, 발급해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일부 병·의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남발하고,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는데 이는 보험사기는 물론 문서 위·변조 범죄에까지 해당한다.

금감원은 "의료 관련 사기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 설계사 등 다수가 엮여 있고 문제가 있는 병원은 계속 사기에 연루되므로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한다"고 경고했다.

입원실은 있는데 병실에 실제 환자는 없거나 외출 관련 기록 관리를 하지 않는 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소문이 난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병원 등은 사기를 의심하고 피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나중에 그 병원이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되면 환자들까지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등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부른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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