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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상속재산에 증여세 5억 부과되자 취소 소송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8-07 21:0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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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게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로부터 고가의 말 4필, 평창 땅과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말은 어머니 최씨의 소유라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다.

정씨는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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