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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전권' '기업과 인권' 신설

법무부, 인권정책 청사진 담아 국무회의 보고 후 공포
'인권존중·평등과 차별금지·민주적 참여'는 기본원칙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8-07 11:12 송고 | 2018-08-07 11:14 최종수정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향상 및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인권존중·평등과 차별금지·민주적 참여'를 기본원칙으로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안전권'이 신설되고 '기업과 인권'이 별도의 장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7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3차 기본계획은 2016년 1월부터 26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2년여 협의를 거친 뒤, 지난 7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법무부장관)에서 의결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를 중심으로 총 272개의 과제를 구성했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안전권 강화를 위해서 시설안전·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로 편성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도 신설했다.

'기업관과 인권'에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홍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가습기 산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등이 담겼다.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난민 심사 인력 확충 등을 지속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매년 말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매 회차 계획이 만료되는 해에는 전체평가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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