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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구조장비 없어…안전사고 취약

한국소비자원 전국 해수욕장 20곳 안전실태조사
4곳 중 1곳 탈의시설 없어 이용객 불편 예상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08-06 12:00 송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8.8.5/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8.8.5/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해수욕장 5곳 중 1곳은 안전요원이나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에 즉각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인 전국 해수욕장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었다.

© News1(출처:한국소비자원)
© News1(출처:한국소비자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명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 News1(출처: 한국소비자원)
© News1(출처: 한국소비자원)

또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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