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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무사 2017년·2004년 문건, 법적 근거·성격 달라"

"2004년 문건, '쿠데타 방지' 기무사 업무 회의 결과 모은 것"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08-03 14:56 송고 | 2018-08-03 16:28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논란과 관련, 자윤한국당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작성됐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2004년도 기무사 문건은 군내 대정부 전복계획,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군기무사령부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참여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과 촛불 정국에서의 기무사 계엄 문건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에도 군사계획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한국당이 기무사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작성했다는 문건에 대해 △'대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 회의' 2건 △단계 조정 건의 자료 2건 △예하부대 하달 공문 2건 등 총 12페이지의 분량이라면서 "2004년도 문건은 기무사령부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하부대에 하달했다는 공문이 2건이 있는데 이는 기무사 예하부대로 보낸 것"이라며 "그 내용은 회의 결과 주요 지휘관과 주요부대에 대한 동향 관찰 강화를 지시한 일상적인 업무지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회의 결과 문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정부 전복 업무 관련 기무사 자체 요원들의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해 놓은 업무지침"이라며 "4번의 회의와는 관계없는 일상적인 기무부대 매뉴얼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건과 2004년 문건은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2004년 문건은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의 군내 동향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2017년 문건은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무력화나 국민 기본권 통제, 언론 통제 등의 구체적 실현 계획까지 있는 문건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2004년 문건에는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말도 병력 동원 관련 내용도 없다"며 "부대의 화력, 병력 등 동향 관찰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당이 2017년 문건과 2004년 문건의 근본 취지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인 해석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와 문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2004년과 2017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기무사 TF의 활동과 관련해선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고 국방부 특수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누가 어떤 의도로 구체적인 계엄실행 계획을 기무사에 하도록 맡겼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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