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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 1년새 55%↑…10명 중 7명 '음주 상태'

최근 2년6개월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총 2053건
폭행이 40.4%로 가장 많아…"범죄예방활동 강화해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8-01 09:2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폭언 등 방해행위가 1년 만에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응급의료를 방해해 신고된 사람 중 68%는 음주 상태였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된 폭행·폭언·협박·성추행 등 방해행위는 893건으로 전년(578건) 보다 약 55%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만 582건의 방해행위가 신고돼 최근 2년6개월간 총 20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유형별로 폭행이 40.4%(83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난동·성추행 등 기타행위가 587건(28.6%), 폭언 및 욕설이 338건(16.5%)으로 많았다. 위계 및 위력 행위는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행위는 72건, 협박행위는 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된 환자 중 68%(398건)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경찰의 정기 및 수시 순찰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 시스템을 개설해 보다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취범죄의 경우엔 주취감형이 아닌 2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전북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코뼈가 골절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에도 구미에서는 만취한 20대가 전공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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