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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기적 존재'"…행정처 문건에 드러난 '관존민비'

대법원 재판 원하는 국민은 '이기적 존재'로 지칭
검찰과 교류 위해 일본식 출향제도 언급하기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7-31 16:32 송고 | 2018-07-31 17:09 최종수정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중에는 공문서에 기재되기 어려운 국민 비하 발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 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 자리 뒤 작성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행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이라고 적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헌법 상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 발상이며, 관존민비 사상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재판서비스를 제공하는 판사들이 공문서에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로 기재했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은 "판사들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그러니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업신여긴 것 같다"고 일갈했다. 

또 해당 문건은 법원의 검찰에 대한 우월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포함하고 있다. 행정처는 이 문건에 상고법원 도입 과정에서 법무부와 논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찰과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문건에는 법원이 검찰과의 인적교류 방안으로 일본의 ‘출향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무부와의 논의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출향제도를 언급하면서 "법무부 법안 심의과정에서 민사법 법률전문가인 판사의 충분한 법적 지원 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일본의 출향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의 검찰에 대한 우월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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