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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충제 유출·직원 과로사' 대한항공 특별감독

인천공항사업장 대상…"위법 땐 사법처리"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18-07-31 13:31 송고
(자료사진).2017.5.22/뉴스1
(자료사진).2017.5.22/뉴스1

여객기 내 살충제 유출 사고와 하청업체 직원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이 노동당국의 특별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관련 특별감독에 착수했고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의 사업장 감독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위험한 기인물과 유해 작업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는 '기획감독', 대형사고나 중대사고 발생 때 실시하는 '특별감독' 등으로 나뉜다.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설치된 기화식 소독제가 유출돼 하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독제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대한항공 자회사 소속 직원이 탈의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숨지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하청업체 관리체계 상 산언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조사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 관련 감독관 10여명이 투입돼 정비·수리·수하물 취급·기내식 등 안전보건 관리사항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시설 전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외 근로 감독관 10여명도 투입돼 인천공항 소재 협력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언안전보건법으로 감독을 나가면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큰 위반사항은 사법처리도 하고 소명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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