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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짜리 기프티콘에 인지세 200원?" 뿔난 소비자들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7-30 15:32 송고
국내의 한 이동통신사가 명절맞이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프티콘. © News1 신웅수 기자
국내의 한 이동통신사가 명절맞이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프티콘. © News1 신웅수 기자

1만원 이상의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소비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기프티콘 관련업체들도 "모바일상품권을 종이상품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공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1만원 이상의 기프티콘에 200원~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한다. 기프티콘도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종이상품권과 동일한 재화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 판교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기프티콘 거래시장 규모가 조단위에 달하는 만큼, 추가세금을 물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세금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상품 가격도 올라가는 만큼 기프티콘을 즐겨써온 2030세대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의 한 마케팅업체에서 근무중인 20대 직장인 B씨는 "정부가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인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금깡이나 비자금으로 활용돼온 대형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기프티콘은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해 동일한 잣대로 봐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관련업계에서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물리적 투자 비용으로 인해 종이상품권보다 운영제반비가 더 많다"며 "대부분 중소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이 기프티콘을 발행하고 있는만큼,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다만 정부는 중소스타트업 시장을 충분히 배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프티콘 발행업자들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 이번 결정"이라며 "1만원 이상 모바일상품권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도 주로 청소년들이 1만원 미만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규모는 지난 2014년 3202억원, 2015년 5475억원, 2016년 8224억원, 지난해는 1조228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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