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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임대주택' 확대…부동산투자사 2021년까지 특례

"서민주거 안정 위한 목적"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18-07-30 14:00 송고
지난 17일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열린 국내 최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인 ‘위스테이(WE STAY)’ 건설 착공식에서 사회적기업 유한책임회사 더함 임직원, 지역주민, 조합원들이 위스테이의 성공을 기원하며 젠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사회적 기업과 입주민들이 운영해 공동체적이고 서민부담감이 적은 임대주택사업이다.(더함 제공) 2018.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7일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열린 국내 최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인 ‘위스테이(WE STAY)’ 건설 착공식에서 사회적기업 유한책임회사 더함 임직원, 지역주민, 조합원들이 위스테이의 성공을 기원하며 젠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사회적 기업과 입주민들이 운영해 공동체적이고 서민부담감이 적은 임대주택사업이다.(더함 제공) 2018.3.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과세특례를 추진한다. 세금부담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공제 기한을 연장한다. 올해까지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신축해 임대시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적용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한다.

또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자들은 8년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일괄적용받는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명확화"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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