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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취업한파' 청년에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청년층 주택마련에 도움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만기 전역땐 이자소득세 면제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7-30 14:00 송고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 /뉴스1DB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 /뉴스1DB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 등에 비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주택청약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이 조세특례법에 신설된다.

주택청약저축 비과세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15~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된다.

이때 의무가입 기간 2년을 적용한다. 또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다. 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금리는 3.3%이며 출시일은 이달 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도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역한 청년들의 취업과 자산 형성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월 납입한도 40만원 모두에 대해 비과세할 예정이다.

적금 가입대상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최대 24개월 군 복무기간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연말까지 주택청약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공제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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