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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등 신산업에 40% 세액공제…"투자확대 마중물"

[세법개정] 창업기획자 투자 세제지원 확대
R&D 투자비용 공제로 국내투자 활성화 도모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7-30 14:00 송고
양자암호통신, 블록체인 등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통신보안기술 상용화 시설. (자료사진) 2018.6.7/뉴스1
양자암호통신, 블록체인 등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통신보안기술 상용화 시설. (자료사진) 2018.6.7/뉴스1

정부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를 하는 등 '혁신성장 마중물' 세제지원에 나선다.

특히 블록체인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과 창업·벤처기업, 공유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늘어난다.

4차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민간기업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 최근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내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과 반도체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팅 기술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신기술 명단은 향후 시행령으로 발표된다.

이로써 현행 157개인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크게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R&D 비용은 세액의 30∼40%(대·중견기업 20∼30%)가 공제된다.

이러한 신성장기술을 다루는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매출액 대비 R&D 비용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한 증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다.

또 이러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들의 출자로 결성하고 창업·벤처에 전액 투자하는 조합을 가리킨다.

원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는 직접출자나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에만 한정됐지만, 더욱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창업기획자란 스타트업에 단순 투자지원만 하는 벤처캐피탈(VC)에서 진화한 개념으로,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전문보육을 비롯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창업기획자들에게 세제지원을 줘서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붓는다는 구상이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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