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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심신 미약' 인정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8-07-29 13:44 송고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 장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치료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남 양산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112 신고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격분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8일에는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씨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음주 충동을 느끼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inj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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