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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문제로 딸과 다툰 뒤 집에 불 지른 40대 母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28 14: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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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문제로 딸과 말다툼을 벌이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에 불을 붙여 4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태웠다”며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과 대학진학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3시55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빌라 자신의 집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집 내부 등이 타 1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대학 진학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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