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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다" vs "투자일뿐"…조성모, 공연대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서명·날인 없어…공연계약 체결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29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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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씨가 공연 대금과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사를 상대로 65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공연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조씨와 공연스태프 등 13명이 공연기획업체 A·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8월 A사와 이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전주, 광주 등 국내 5개 지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명의자는 A사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B사로 했다.

이와 함께 공연무대 설치와 홍보부스를 제작하는 업체는 A·B사의 대리인과 공연 1회당 45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조씨 등은 "A사가 2016년 8월 서울공연을 마쳤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해 9월 개최 예정이던 광주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B사가 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했으므로 서울공연 대금과 광주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A·B사는 "조씨 공연에 투자한 사실은 있다"며 "공연 광고비, 대관료 등을 지급하고 티켓판매 수익금을 지급받되 투자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수익금의 30%를 추가 지급받는 투자약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9940만원 상당을 지출했음에도 서울공연 이후 티켓판매 대금 5869만원 상당을 회수해 손해를 입었을 뿐이고, 조씨 등이 주장하는 공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계약서에는 B사와 조씨의 이름만 기재됐을 뿐 서명·날인이 없고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조씨와 B사 사이에 공연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에서 조씨 측에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서울공연 안내에 B사가 공연주관사로 기재된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조씨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B사가 공연에 투자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법인카드 지급과 티켓 판매대금 지급 등 사실은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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