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단독]'성매매는 견책' 이상한 공무원 징계

산업부 최근3년 징계현황…성매매도 솜방망이 처분
공직 제식구감싸기·기준 모호 징계령 비판 커질듯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07-29 06:01 송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DB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가 하면 성희롱은 1개월 정직에 그쳤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산업부 본부 7급 공무원은 성희롱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으나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소속 연구관은 성매매로, 본부 6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견책을 받는 등 6명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가벼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뇌물, 인사청탁 등 공무원 사회에서 과거부터 대표적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웠다. 

산업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 2016년 금품 수수와 무단결근으로 파면 처분 받았다. 본부 4급 공무원은 인사청탁으로 감봉 1개월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감봉·정직 처분을 받았다. 
산업부 소속 국표원의 한 연구관은 협박죄로, 또 다른 연구사는 무고죄로 각각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에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연금수령이나 재취업 불이익까지 받는다.
 
징계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인 공무원징계령 등 규정에 따라 내려진다. 비위 정도나 고의성, 반복 횟수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로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 한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행위는 고의성이나 정도에 따라 중징계부터 견책까지 내릴 수 있다"며 "견책의 경우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이끌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가벼운 과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하기로 했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제식구 감싸기'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성매매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첫 적발이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서 공무원징계령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jep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