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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옛 애인 숨지게한 30대 男 '징역 12년'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8-07-26 15:41 송고
순천지원© News1
순천지원© News1


옛 애인을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동기로 참착할 만한 점이 있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4시50분쯤 광양 중마동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옛 애인 B씨(33·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차안에서의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골절과 CCTV영상,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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