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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나의 펫"…후배 성추행·촬영한 경찰 2심도 징역 3년

법원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 상대로 범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26 10:3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의 파출소에 새로 부임한 신임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6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위(5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앞으로 넌 나의 펫이다"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으니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 거야" 등의 메시지로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A씨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나이 어린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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