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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세법 개정안 협의…임대소득·자녀장려금 논의

與 홍영표·김태년-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8-07-26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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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 협의를 열어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로부터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한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이호동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박지웅 정책보좌관 등이 함께 한다.

당정협의에선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서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200만원~300만원으로 조정하는 임대소득세 개편안을 비롯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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