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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가장·경단녀에 '팀장' 미끼로 제품강매한 다단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6개월 수사 끝 형사입건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07-26 06:00 송고
팀장 승진 미끼로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직원 모집 문자메시지.(서울시 제공) © News1

재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6개월의 수사 끝에 이 업체를 비롯한 2개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인한 뒤 1인당 1650만원 상당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원금을 되찾기 위해 다단계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한 피해자는 3300만원을 투자해 팀장이 된 뒤 10개월 동안 활동했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업체 측은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다. 특히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을 상대로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취업을 미끼로 유인했다.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또다른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고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리게 된다. 이 부담은 곧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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