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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받아 계산하지 않은 일행 무차별 폭행한 40대 2명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7-25 17:5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값 문제로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중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40)씨에게 징역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시내 도로에서 술값을 내겠다며 자신의 지갑을 받아간 C씨(43)가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점을 나갔다는 이유로 C씨를 주먹으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으며, A씨는 의식을 잃고 넘어진 C씨의 얼굴 등을 20여차례나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구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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