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찜질방서 남성 성추행 여성…잡고 보니 여장한 50대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7-25 14:13 송고 | 2018-07-25 14:20 최종수정
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전주지법 군산지원© News1

여장을 한 상태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4월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의 한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26)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용 가발과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