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방통위, 12월 포털 임시조치 해제규정 마련한다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07-25 10:00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등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오는 12월 차단해제 규정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6년 발의돼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는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제도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정보에 대한 차단절차만 규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아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권리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시자가 30일의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에 회부된다. 분쟁조정위는 10일 안에 직권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게시자가 차단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자에게는 해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차단 요청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사업자가 방통위에 차단조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방통위는 이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방통위는 사이버 명예훼손 벌칙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등 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risi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