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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1억 8000여만원 챙긴 유도부 코치 8명 입건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7-24 08:33 송고
부산 사하경찰서.© News1
부산 사하경찰서.© News1

학부모들로부터 1년여간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부산의 중·고교 유도부 지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모 중학교 유도부 지도자 A씨(42) 등 3명과 모 고교 유도부 지도자 B씨(42) 등 5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학부모 61명도 입건했다.

A씨 등 지도자 8명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로부터 선수지도 명목 등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교유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도부 선수들의 학부모로 구성된 자모회에서 매월 1인당 30만원씩 걷어 A씨 등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유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지만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도 외 다른 운동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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