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대 며느리 친구 성추행…50대 시아버지 징역 1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7-23 16:14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며느리 친구인 10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1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친구 B양(15)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면서 어깨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과 중학생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B양은 친구인 A씨의 며느리를 보기 위해 A씨의 집을 잠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외출한 뒤 가방을 찾기 위해 A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며느리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B양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