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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서 돌·물병·우유 '묻지마 투척'…주민 불안

법 개정 시급

(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 전원 기자 | 2018-07-23 10:49 송고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전면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다. 차 주인은 21일 오후 8시쯤 우유 팩이 차량 앞유리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2018.7.2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전면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다. 차 주인은 21일 오후 8시쯤 우유 팩이 차량 앞유리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2018.7.2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묻지마 투척' 사건이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고의든, 실수든 주민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기 때문이다.
23일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13층짜리 아파트에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앞 유리가 파손돼 있는 것을 차주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던진 1ℓ짜리 우유 팩에 맞으면서 운전석 앞 유리가 깨진 것이다.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엔 물이 든 우유 팩이 박혀 있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고의로 고층에서 우유 팩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부터 돌·2ℓ짜리 물병 등을 던져 주민 피해를 주는 묻지마 투척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길을 가던 B씨(42·여)가 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이 벽돌은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이 장난삼아 던진 것이었다.

'묻지마 투척' 사건·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일부 아파트는 안내방송과 공문을 통해 이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홧김이나 장난삼아 물건을 던지는 이들의 시민의식이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에 소홀한 건축 규정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는 공동주택과 도로 및 주차장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아파트 외벽과 도로가 약 2m만 떨어져 있으면 아파트 건축은 허가받을 수 있다. 현실과 동 떨어진 법이 사실상 '묻지마 투척'을 부르는 셈이다.

이날 현재 광주시 통계를 보면 10층 이상 아파트 단지 수는 모두 800개다. 구별로는 동구(23개)·서구(156개)·남구(165개)·북구(248개)·광산구(208개) 등이다.

공기저항이 무시된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1.5m/s의 속도로 30도 각도로 던졌다면 이 물체는 5층(한 층 높이 2.8m)에서 3m쯤 날아간다. 10·15·20층에서는 각각 4·5·6m 이상으로 멀리 날아간다.

고층에서 던질수록 해당 물체의 낙하 범위는 더 멀어진다는 얘긴데, 5층부터 법에서 정한 2m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외벽과 주차장과의 거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누군가 고의든 실수든 고층에서 던졌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를 넓히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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