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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코드인사? 편중된 대법원 구성 다양화 과정"

"盧정부 靑비서관 근무 당시 정무적 업무 안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7-22 19:40 송고
김선수 신임 대법관 후보자 © News1 최동순 기자
김선수 신임 대법관 후보자 © News1 최동순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야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를 위한 모임(민변) 출신인 점을 근거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그동안 편중됐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22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코드인사라는 일부 지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민변은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데 저는 노동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사회의 민주화 이후 줄곧 국민들의 열망이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소위 '독수리 5형제' 이후 국민들은 대법원이 획일적으로 구성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법원에 불신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한 점 역시 '코드인사'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 바가 전혀 없고 청와대 밖에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무실 기획추진단장실에서만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획추진단장의 업무수행과 관련 청와대 측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추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시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권행정권 남용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로 발생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인권과 재산과 생명이 달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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