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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 세부계획' 전문 공개할까…법사위, 공식요청(종합2보)

법사위원장 "여야 간사 합의…23일 낮 12시까지 제출 통지"
국방부 "靑과 협의중"…靑 "정식 공문요청 없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7-22 19:37 송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일 청와대에 보고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일 청와대에 보고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일부 공개하자 정치권에서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청와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21개 항목의 총 67페이지 분량의 세부자료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직접 공개한 자료는 8장이다. '2급 군사기밀'인 탓에 주요 내용을 접는 등 대부분을 가렸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기무사 문건의 살라미식 선별 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청와대가 직접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만기친람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당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입을 모았다.
법사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특수단에서 수사중인 점 등을 고려해 문건 제출은 고려를 해봐야 하며 위원 요구시 열람은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고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간 끝에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회의가 파행될 때 여야 간사와 합의해 청와대에 내일 낮 12시까지 문건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며 "내일 오전 중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News1 안은나 기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여야 간사가 합의해 법사위원장 명의로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로 특수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세부계획 문건이 2급 미밀인 점, 수사 진행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23일 중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면 야당을 중심으로 공세가 계속될 수 있어 부담도 큰 상황이다. 오는 24일에는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서 제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지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식 공문 요청은 없었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지난 17일부터 기무요원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당 문건이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만큼 민간인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의 조사만 가능하다.

특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여부는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수사기관에 민간인을 수사의뢰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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