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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사태' 4526일의 기다림…'사법농단' 과제 남아

"의혹 해결까지 연대…엄정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7-22 19:11 송고
21일 서울역에서 열린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에서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2018.7.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1일 서울역에서 열린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에서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2018.7.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법농단의 피해자로서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사법농단 의혹이) 명확히 해결되는 것이죠. 그 일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22일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4526일, 만 12년 4개월 21일의 기다림'의 소회를 이같이 전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자들이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복직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KTX 비정규직 승무원 해고 사태가 끝을 맺었다. 서울역 농성장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가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총 180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다. 해고 승무원들은 단식농성이나 천막농성은 물론, 서울역 내 30m 높이의 조명탑에 오르는 고공농성, 역 안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는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고공농성을 기점으로 법정 투쟁으로 방향을 튼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고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승무원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를 비관한 한 조합원이 판결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1일 서울역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지난 9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5차례 교섭을 벌였고, 이날 오전 4시쯤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KTX 해고 여승무원 180여명은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2018.7.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1일 서울역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이 투쟁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정리해고된 KTX 해고 승무원들을 경력직 특별채용 형식으로 2019년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지난 9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5차례 교섭을 벌였고, 이날 오전 4시쯤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KTX 해고 여승무원 180여명은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2018.7.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투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초 4대 종교 관계자로 구성된 대책위를 만나 특별채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2019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해고 승무원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복직이 돼도 해고 승무원들이 바로 승무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이 승무 업무를 직접고용 업무가 아닌 자회사 업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 승무원들은 먼저 사무·영업분야 정규직으로 코레일에 들어가야 한다. 승무 업무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거쳐 별도의 복직 교섭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승하 지부장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전문가 위원들이 8월쯤 실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면 노사가 그에 따르기로 협의한 상태"라며 "원래는 승무업무를 직접고용한 뒤 배치하는 것을 원했는데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철도공사가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면 역무직군 등 다른 직무에서 전환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길거리가 아닌 코레일과 철도노조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해고 승무원들에게는 이제 사법농단 의혹 해소라는 과제가 남았다.

김 지부장은 "쌍용자동차나 콜텍 등 (장기투쟁 사업장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농단 관련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활동을 하며)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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