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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 자녀 위장전입 의혹…"지인 호소 따라"

지역 인구 감소에 인구 부풀리기 가담 의혹
오신환 "법관 신분으로 위장전입…준법의식 문제 있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8-07-22 17:49 송고
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 © News1 최동순 기자
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 © News1 최동순 기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지인으로부터 지역인구 감소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지역에 자녀들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 후보자에게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 2000년 12월, 2001년 6월 두차례 두 딸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으로 전입시켰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노 후보자는 두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것과 관련 "당시 지인의 군·면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호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법관의 신분으로 질서 확립을 위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것은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위장전입의 사유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인의 호소'라고 밝혔는데 그러한 불법 행위를 조장한 이가 누구고 구체적으로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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