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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조직 직원 근로급여 추징대상 아냐"

"월 200만원에 불과…범죄수익 분배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22 10:09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공범으로 기소된 범죄조직 직원의 급여라도 범죄수익 분배로 볼 수 없다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기간 동안의 급여 수령을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성원이 2~3명인 홍보팀의 팀장으로 실질적으로 홍보팀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이 얻은 급여는 한 달에 약 200만 원 남짓으로, 일반 팀원들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책 최모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순수익은 44억7000만 원에 달해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와 큰 차이가 있다"며 "급여 상당액에 대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2016년 11월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급여 총액 1억4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하면서도 급여액에 대한 추징명령은 유지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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