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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그래픽 카드 팝니다"…수억원 가로챈 30대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22 09:2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비트코인(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편취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2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창고에 빈 상자를 쌓아놓고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고 달아난 공범 B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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