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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 편취금액이 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2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창고에 빈 상자를 쌓아놓고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고 달아난 공범 B씨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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