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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홧김에 형 트럭 불지른 보건소 공무원…'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22 09:16 송고 | 2018-07-22 10:20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 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유예 이외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10시22분쯤 술을 마시고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인근에 있던 친형의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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