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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다른 남자 만나" 부인·아이 감금한 형제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7-22 07: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별거 중인 부인이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형과 함께 부인과 자식들을 감금하고 다치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감금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인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의 집에 침입, 부인과 아이 2명 등을 감금하고 폭행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별거 중인 부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B씨와 함께 이 남성의 몸을 테이프로 꽁꽁 묶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A씨 등은 이 남성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고, B씨는 A씨의 부인의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조카들의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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