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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집유 중 30대, 이번엔 사람 밀어 사망하게 해 징역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평결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07-21 11:23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DB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홧김에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개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음식점에서 A씨(50)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A씨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했다. 넘어진 A씨는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또 지난해 7월 18일 오전 5시5분쯤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B씨(50)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재판에서 황씨의 변호사는 폭행과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황씨가 멱살이 잡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증거와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당방위·행위 역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이들의 양형의견은 징역 2년 4명, 징역 1년6월·2년 6월·3년 6월 각각 1명씩이다.

앞서 황씨는 2014년 10월 창원지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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