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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깨끗한 분" "치사하다" 박근혜 특활비 재판 ‘말말말’

朴 재판보이콧 후 특활비 공판 참석 안해
국정원장, 문고리3인방 등 재판에서 진술 이어져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7-20 16:31 송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2018.7.20/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2018.7.20/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1심 재판이 20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첫 공판 이후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4월 23일 시작돼 이날 마무리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재판에는 단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뇌물,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답답한 재판이 거듭됐다. 검찰과 국선변호인만이 매 공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을 뿐이다. 

단 혐의와 관련된 전직 국정원장 3명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도 함께 진행돼 사건 실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렸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렸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불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치사하다고 생각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별보좌관 오모씨, 관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한 경위를 밝히며
▶"검찰, 박 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특활비 수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천 개입 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재판보이콧 151일만에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 통해 첫 입장 밝혀

▶"당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남 전 원장의 정책특별보좌관 오모씨, 안 전 비서관이 '남 전 원장 시절 매월 5000만원 줬으니 (계속해서) 청와대에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던 과거 심경을 남 원장 재판에서 밝히며

▶"탄핵된 대통령의 국정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남 전 원장장 측 변호인, 특활비 상납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불법이라고 해도 후배들에게 뇌물이나 제공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News1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News1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이 없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 극단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불법인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 주장을 하며

▶"특활비 수수 조언한 적 없어"
정 전 비서관, 한달도 안 돼 박 전 대통령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비서관들이 특활비 수수를 조언했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며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
검찰, 공천 불법개입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검찰, 특활비 수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
1심 재판부,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위임된 권한을 남용"
1심 재판부, 공천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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