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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균진 기자 | 2018-07-20 14:48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다른 혐의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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