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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미만 증권사 예탁금…압류재산일까, 아닐까

서울시, 행안부에 질의…생계유지 vs 투자 목적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8-07-22 08:03 송고
28일 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사진 속  회사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8일 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사진 속  회사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증권사에 맡긴 150만원 미만의 예탁금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예탁금을 생계 유지금으로 볼지, 투자금으로 볼지가 판단의 쟁점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증권사 고객 예탁금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1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최근 한 시민이 2004년 A증권사에 맡긴 7만5128원을 압류하는 게 맞느냐는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시가 결론을 내리는 대신,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해석이 충돌해서다.

지방세징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이다. 법은 예금으로 적금, 부금, 예탁금을 명시했다. 이 점을 보면 증권사 예탁금은 압류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지방세징수법의 목적을 보면 증권사 예탁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기 힘들다. 법이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지 말라고 규정한 이유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증권사의 예탁금은 투자를 위한 예비자금이라는 점에서 생계유지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150만원 이상의 예탁금과 주식(채권)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임에는 변함없다.

서울시는 일단 150만원 미만 예탁금은 압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안부의 최종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는 결론 방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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