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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50분께 부천시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양(17)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에게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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