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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학생 우는데도 '성폭력 예방교육 강행' 한 교사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07-20 11:0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경기도 의정부시 모 교사가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진행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학생 A양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정부 중2학생 학교폭력 으로(학폭위원회 처리과정)에 피해자 오빠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오빠라고 밝힌 게시자는 글에서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이 학교에서 성추행과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의 조치는 충격적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미리 유포돼 동생이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A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처벌 받았다.

문제는 예방을 한다면서 진행한 교사의 성폭력 관련 영상 시청 교육이다.

지난 16일 4교시 직업인 특강 시간에 영화시청이 예정됐지만 갑자기 교사 B씨가 교실에 들어가 성폭력 예방과 데이트 폭력 관련 영상을 틀어 교육했다.

B씨는 "2학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했다.

A양은 어쩔 줄 몰라하며 예방교육을 듣는 내내 울었지만 B씨는 '예방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

A양의 부모가 분노해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항의하자 교감이 사과했을 뿐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는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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