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발달장애 6세 딸 목졸라 살해한 친모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저항능력없는 피해자 사망 이르게 해"
친모 "TV에 나오는 퇴마의식 따라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8-07-20 10:38 송고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38) © News1 이광호 기자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38) © News1 이광호 기자


장애가 있는 6살 친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0일 열린 선고 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해 "어린 나이로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