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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50원 그렇게 센가요…고단한 청년에겐 안그래요"

자취하는 대학생 "그렇게 올라도 등록금 못당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7-20 06:00 송고 | 2018-07-20 09:00 최종수정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 News1 허경 기자

"시급 8350원이 그렇게 높은 금액인가요?"

서울 모 사립대에 다니는 대학생 A씨(25)는 최저임금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반문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데다 '현실물가'까지 감안하면 8350원은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재계와 노동계, 시민 사회 등 각계의 반응이 뜨겁다. 그중 가장 거센 반발을 보이는 쪽은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인건비 비중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수익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각으로만 읽히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일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높은 인상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A씨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취생인 데다 대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시급 8350원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그는 "요즘 김밥 한줄도 2500원이고, 웬만한 백반집을 가면 6000~7000원이 나온다. 한 시간을 일해야 한끼 밥값 정도를 간신히 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취생의 경우 '방값'을 부담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대학교 주변 원룸의 월세가 40만~60만원, 그보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텔 등도 20만~4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한달 급여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74만원 정도다.

한달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A씨의 경우 월세와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60만~7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 하루 밥값을 최저 1만8000원 정도로 잡아도 54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면 남는 돈은 40만~50만원 정도다. 그나마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만으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2018년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671만원. A씨가 다니는 학교는 한 학기당 360만원 정도다.

A씨는 "최저임금 시급으로 방학 두 달 동안 단 한푼도 안 쓰고 모아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다. 등록금이 좀 더 비싼 자연대, 공대생들의 경우는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이야기만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8350원이 정말 그렇게 비싼 금액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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