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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달라 보채는 한살짜리 방치 보육교사들 '유죄'

법원 "가혹 행위 아니라도 폭력에는 해당된다… 집행유예"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7-19 16:22 송고 | 2018-07-19 16:31 최종수정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어린이집 등원 이튿날 엄마와 떨어진 불안감에 안아달라고 울며 보채는 아동을 그대로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6·여)와 B씨(4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행위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인 C씨(52·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4분쯤 엄마가 교실 밖으로 나가자 양팔을 벌리며 안아달라고 울고 있는 D양(1)을 보고도 이를 피하고 밀쳐내는 등 수 차례 방치한 혐의다.

또 안아달라는 D양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손으로 밀쳐 수 차례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 등은 "D양을 학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은 다른 범죄피해자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는 성인보다 더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A,B씨의 행위들이 가혹행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체적·정신적 폭력'에는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육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성품 및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하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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